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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]

제50조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[ 시행 2014. 11. 29 ]

  •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
    EX)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  •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류 시행령

제62조의3 (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)
① 법 50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달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가이드